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신호, 건너는 사람에 따른 정부 공식정책

반응형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신호, 건너는 사람에 따른 정부 공식정책

 

2022년 7월 12일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이 강화되면서 모든 운전자들은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해야 하며,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2022년 7월 12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없을 때는 횡단보도 신호와 무관하게 우회전을 했었고, 설사 보행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건너가거나 멀리 있는 경우는 우회전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 우회전 할 때 사람이 있는 경우 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침금과 벌점이 부여됩니다.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번에 강화된 우회전 횡단보다 신호위반 기준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보행자 신호가 있거나 없더라도 모두 해당합니다.

 

 

현재 건너려고 하는 때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건너려는 손짓 등의 행위를 할 때, 횡단보도를 향해 걷고 있을 때 등이 모두 건너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을 위반하게 된다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전방 직진 신호가 적색이라면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유무를 살펴야 합니다.

 

직진라인에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현재 전방 직진 신호가 적색으로 직진차량들이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직진 횡단보도를 지나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정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없거나 통행하지 않는 경우라며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직진신호가 녹색으로 직진차량들이 이동중인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라도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우회전을 하여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 녹색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무조건 멈춰서 보행자가 다 건너간 이후 이동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를 준수하면 되며, 만약 횡단보도 신호가 없는 경우라면 무조건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지나가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 속도 등을 위반하게 되면 벌점과 벌금이 두배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더 조심해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정사항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사고가 많은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를 도입하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이동할 때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의 범칙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의 이미지는 서울경찰청 페이스북의 자료를 발췌하여 사용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