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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정확하게 내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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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정확하게 내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의 한 종류로 계약종료, 자진퇴사,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그 어떠한 경우라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사직 한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생활 안정 자금 명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전 근로자들은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근무한 년수에 따라 1달치 월급을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이 임금의 종류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어떤 임금을 정산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의 평균을 말합니다. 이때 세후임금이 아니라, 세금 등 모든 것들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들은 지급총액이 아닌 임금총액을 보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 할 때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등과 같이 실제 근로를 하지 못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은 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회사가 치사하게 11개월, 또는 11개월 20일 이런식으로 계약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겨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 지속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 미만의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 근로의 연속성은 없지만 몇년동안 일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했어야 합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때문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근로시간이 1주당 15시간이 안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계산공식 

1. 평균임금 구하기 : 퇴직하기 전 3개월의 임금총액(세전) / 3개월의 총 날짜수 = 1일 평균 임금

2.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방법 예시)

 - 3개월 세전임금(200만원, 230만원, 220만원)을 받은 근로자가 1년 6개월(547일) 일한 경우의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계산 : 200만원 + 230만원 + 220만원 / 91일 = 71,428원 ===> 1일 평균임금 71,428원
퇴직금 계산 : 71,428원 X 30일 X (547일/365일) = 3,211,324원

정확한 평균임금과 근무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누구나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계산해 보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도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접속 Link URL :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예전에는 내가 받고 싶을 때 중간정산을 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때론 회사에서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기도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불법 또는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 본인이나 가족 등이 6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여 급전이 필요한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기한

사용자, 즉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등 경제적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을 일부러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사전에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는 예외인데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익월 급여일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퇴사를 하면서 경제적 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 골치를 썩지 않으려면 합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퇴직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일수로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퇴직금 지급, 임금청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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