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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2022년 7월부터 강화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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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2022년 7월부터 강화될 예정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험제도로 병원을 갔을 때 의료보험적용을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과세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며, 건강보험자격자의 가족들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어려워진다는데요. 지금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을 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의 경우 직장이 있는 근로자의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별도 직장이 없는 경우 가입합니다. 이렇게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가족들이 피부양자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아래 조건들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등록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 부모 및 조부모인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자녀 및 손자녀인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재산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이하(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경/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소득요건

피부양자가 되려면 위와 같이 가입자와 친인척이어야 하는데요. 그 외에도 재산요건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 합계액에 3,4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재산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은 5.4억 이하이거나 5.4억이 넘을 경우 연소득이 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약 재산이 9억이 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022년 변경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2022년 7월부터는 자격조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피부양자분들께서는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요건은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되는데, 언뜻 보면 소득이 낮아져 좋은게 아닌가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 3,400만원의 소득 이하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요건 또한 5억4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줄어들며, 3억6천만원에서 5억 4천만원 사이인 경우 연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자격 취득 일자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날짜를 자격취득일자라고 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는 태어난 날 가입이 가능하며, 사실혼인 배우자는 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가족들의 경우 직장에서 건강보험 가입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진단해 보기

아래 표를 보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찾아가면서 조건을 확인해 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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